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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71. 2. 3. [등기예규 제167호, 시행] (갑호질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수하는 징발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국가가 담보로 한 채무는 대위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공탁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① 국가가 등기관에게 담보물권 말소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촉탁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말소할 것인지 ② 매수하는 징발재산에 수개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
부동산등기법
2021. 6. 27.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