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9:3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계약
- 신고
- 회사
- 증거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해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상소
- 상행위
- 형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채권
- 상속
- 형사소송법
- 친족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등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01. 6. 18. [등기선례 제6-50호, 시행] 1.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종교법인은 정관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도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1. 6. 18. 등기 3402-40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86호 (출처 :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부동산등기법
2021. 10. 5.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