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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간의 계산 (3)
우리 법 이야기
***기간 - 형사소송법 조문(7)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합니다(제66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
***기간 - 형법 조문(14)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제85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기간 제83조(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84조(형기의 기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
***기일과 기간 - 민사소송법 조문(12)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합니다(제165조).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제3절 기일과 기간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 첫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