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등기절차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법
- 친족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상
- 형사소송법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상속
- 상행위
- 계약
- 가족관계등록법
- 부동산등기법
- 채권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증거
- 신고
- 주식회사
- 민법
- 형법총칙
- 상소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기일과 기간 - 민사소송법 조문(12) 본문
***기일과 기간 - 민사소송법 조문(12)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합니다(제165조).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제3절 기일과 기간<개정 2007.7.13>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
제167조(기일의 통지) ①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제3절 기일과 기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 - 민사소송법 조문(14) (0) | 2021.02.05 |
---|---|
송달 - 민사소송법 조문(13) (0) | 2021.02.05 |
전문심리위원 - 민사소송법 조문(11) (0) | 2021.02.05 |
변론 - 민사소송법 조문(10) (0) | 2021.02.05 |
소송구조 - 민사소송법 조문(9) (0) | 2021.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