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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3)
우리 법 이야기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7-68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9. [등기선례 제6-79호, 시행] 원고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57조제2항 참조),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 제정 1993. 2. 2. [등기선례 제3-201호, 시행]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만일 그 자가 국내에 거주한다면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또한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속인의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93. 2. 2. 등기 제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