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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8. 29. 17:54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9. [등기선례 제6-79호, 시행]

 

 원고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 57조제2항 참조),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6. 19. 등기 3402-4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867

 

(출처 :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6. 19. [등기선례 제6-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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