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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법도사 2021. 8. 29. 17:50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2. 8. 28. [등기선례 제7-344호, 시행]

 

1. 2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유자인 갑이 그 공유지분(2분지 1)1990. 3. 6.자로 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98), 동일자 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44), 동일자 정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60)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등기상 근저당권자도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결 또는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8. 28. 등기 3402-46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512, 569

 

(출처 :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2. 8. 28. [등기선례 제7-3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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