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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등
법도사 2021. 8. 29. 17:38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등
제정 1990. 11. 26. [등기선례 제3-806호, 시행]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등기신청의무기간의 준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한 후 이전등기의 대위촉탁이 이루어지면 위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며, 농지를 매수한 당시 농지개혁법 소정의 매수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만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제4항 후단의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촉탁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의 현주소가 농지소재지 내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촉탁을 함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90.11.26. 등기 제2304호)
(출처 :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등 제정 1990. 11. 26. [등기선례 제3-8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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