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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미수범
- 증거
- 형사소송규칙
- 형법
- 부동산등기법
- 채권
- 친족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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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기록의 폐쇄 (2)
우리 법 이야기
***등기부 등 - 부동산등기법 조문(3)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등기부 - 상업등기법 조문(3)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2조).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