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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
부동산등기법
2021. 6. 16.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