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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인명부 (2)
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1. 9. 5. [등기예규 제390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1. 9. 5. [등기예규 제39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6. 23. 18:28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04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용지가 멸실되거나, 공동인명부가 멸실(공동인명부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한함)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폐기처분은 등기용지의 표시란과 각 구의 사항란의 여백 또는 공동인명부 예비란의 여백에 “폐기”라는 주인을 압날하고 “공동인명부 멸실”(등기용지에 폐기표시를 하는 경우)이라 기재하고 색출장주)을 정리하여야 한다. 3. 등기용지가 카드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처를 하는 외에 바인다에서 이를 제거하..
부동산등기법
2021. 6. 22.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