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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 (2)
우리 법 이야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시행 2009. 7. 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나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허위의 출생신고 외에 진실한 출생신고가 있어 이중 제적부 또는 이중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나요? -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제6조).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 시행 2009. 7. 17.] 제1장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