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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열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열람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0. 12. [등기선례 제8-107호, 시행] 1. 부동산등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서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2. 당사자의 경정등기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도 위 열람의 대상이 되는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은 본인이 위 열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본인의 위임장(법..
부동산등기법
2021. 7. 1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