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행위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해상
- 친족
- 증거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형법총칙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주식회사
- 미수범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계약
- 소송절차
- 채권
- 형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가족관계등록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총회의 결의록과 조합장의 인감증명 (1)
우리 법 이야기
신탁부동산(수탁자:직장주택조합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
신탁부동산(수탁자:직장주택조합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 제정 1993. 11. 18. [등기선례 제4-62호, 시행] 직장주택조합장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된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함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직장주택조합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는 수탁자인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록과 조합장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말소신청을 하면 되고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신탁자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3. 11. 18. 등기 제2854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7조, 규칙 제56조, 민법 제272조, 제704조 (출처 : 신탁부동산(수탁자..
부동산등기법
2021. 8. 2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