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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 (3)
우리 법 이야기
하천에 관한 판결서의 검인 제정 1994. 2. 23. [등기선례 제4-91호, 시행] 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판결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 등으로서는 판결서상의 목적부동산의 지목이 하천이라는 이유로 검인을 거부 할 수 없을 것이다. (1994. 2. 23. 등기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1항 (출처 : 하천에 관한 판결서의 검인 제정 1994. 2. 23. [등기선례 제4-91호, 시행] >..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23. [등기선례 제6-34호, 시행]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검인신청인이 판결의 확정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장 등이 판결서에 대한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2항, 제3항 참조). (2001. 8. 23. 등기 3402-583 질의회답) (출처 :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23. [등기선례 제6-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1. 2. 22. [등기선례 제3-846호, 시행]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이미 그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위토확인증(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또한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할 경우에 농지매매증명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91. 2. 22. 등기 제391호) (출처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