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0:0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해상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제1심의 소송절차
- 채권
- 민법
- 미수범
- 형법
- 신고
- 상법
- 회사
- 등기절차
- 형법각칙
- 형법총칙
- 증거
- 상속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계약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9호, 시행 2011. 10. 13.]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부동산등기법
2021. 6. 14. 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