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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2)
우리 법 이야기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민사소송규칙 조문(13)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61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5장 소송절차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민사소송법 조문(16)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제233조).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