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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증인신문의 방식 (2)
우리 법 이야기
***증인신문 - 형사소송법 조문(11)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156조).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합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합니다(제157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 민사소송법 조문(20)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19조).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합니다(제320조).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2절 증인신문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