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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법」 제11조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관 지정요령
등기관 지정요령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4호, 시행 2011. 10. 13.] 가. 목 적 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등기관의 지정기준 ①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 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 라. 감독과 책임 ① ..
부동산등기법
2021. 6. 14.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