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상
- 채권
- 형사소송규칙
- 상행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 형법각칙
- 미수범
- 신고
- 형법
- 상속
- 상소
- 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친족
- 소송절차
- 민법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상법
- 증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제3-108호, 시행]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위임받은 대리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을 찍어야 할 것이며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제59조제2항 참조). (92. 2. 28. 등기 제455호) 참조예규 : 89항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제..
부동산등기법
2021. 9. 28.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