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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당시에 작성한 계약서 (1)
우리 법 이야기
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변경)
1988. 9. 30 이전에 채결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여부(변경) 제정 1989. 3. 10. [등기선례 제2-58호, 시행] 1988.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 10. 1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계약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다만 1988. 9. 30. 이전에 이미 매도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도증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1978. 12. 6. 개정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항 참조), 위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검인계약서 제도에 따른 시세등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등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89. 3. 10 등기 제484호) 주 : 부동산..
부동산등기법
2021. 9. 21.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