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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소명방법 (1)
우리 법 이야기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소명방법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소명방법 제정 1995. 4. 12. [등기선례 제4-29호, 시행]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는 바, 그 소명방법으로는 신청위임장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신청인(등기권리자·의무자)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5. 4. 12. 등기 3402-314 질의회답) (출처 :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부동산등기법
2021. 8. 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