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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 7. 13. [등기예규 제1142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 가. 등기촉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한 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등기는 관리청의 촉탁에 의한다. 나. 촉탁서 기재사항 (1)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으로 하며, 촉탁서에 등기원인은 "국가귀속",..
부동산등기법
2021. 6. 1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