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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 (2)
우리 법 이야기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4. 9. [등기선례 제7-52호, 시행]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이 있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9. 부등 3402-2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11호 참조선례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검인을 받을 등기원인증서 및 토지거래허가 여부 등 제정 1990. 12. 4. [등기선례 제3-727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매매예약서상에 일정한 시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간주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약서는 그대로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원인증서로도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예약서에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족하며(대법원 등기예규 85항 1의 "마" 참조), 위 예약서상의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규제구역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일자인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에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