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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의 집행 (2)
우리 법 이야기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4)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제24조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시행 2021. 1. 1.] 출처 : 법제처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형의 집행 - 형법 조문(11)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제67조). 형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