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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제정 1991. 1. 30. [등기예규 제716호, 시행 ] 6. 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회복 등기신청 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부동산등기법 제130조주1)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18조주2)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
부동산등기법
2021. 6. 17.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