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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의 효력 (2)
우리 법 이야기
***선체용선 - 상법 조문(89)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ㆍ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봅니다(제847조).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 제2장 운송과 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
***상업등기 - 상법 조문(6)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위와 같습니다(제37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6장 상업등기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전문개정 2010.5.14] 제34조의2 삭제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