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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 - 상법 조문(89) 본문

상법

선체용선 - 상법 조문(89)

법도사 2021. 1. 20. 17:46

***선체용선 - 상법 조문(89)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봅니다(847).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5편 해상<개정 2007.8.3.>

 

2장 운송과 용선<개정 2007.8.3.>

 

5절 선체용선<개정 2007.8.3>

 

847(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8.3]

 

제848조(법적 성질)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07.8.3]

 

849(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7.8.3]

 

850(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8.3]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법’ ‘5편 해상’, ‘2장 운송과 용선’, ‘5절 선체용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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