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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시최고절차 (2)
우리 법 이야기
***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 민사소송규칙 조문(26 - 마지막)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144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편 공시최고절차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① 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 법원사무관 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3조(제권판결의 공고) 제..
***공시최고절차 - 민사소송법 조문(32)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93조).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