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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효취득과 대위상속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시효취득과 대위상속등기
시효취득과 대위상속등기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408호, 시행]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취득시효 완성일이 갑의 사망일 이후라면, 을은 위 갑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인 피고들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을의 대위신청이 가능)판결에 따라 을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10. 14. 등기 3402-12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7조, 민법 제245조, 제247조 (출처 : 시효취득과 대위상속등기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40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
부동산등기법
2021. 8. 28.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