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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1)
우리 법 이야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제정 1999. 3. 25. [등기선례 제6-165호, 시행] 가. 대한주택공사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절차에 따라 대지권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 부본을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필증은 1통만을 작성 교부하게 된다. 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및 위..
부동산등기법
2021. 9. 25.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