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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설적 신고 (2)
우리 법 이야기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예규) 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 개정 2013. 6. 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0호, 시행 2013. 7.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사망자 이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사망자 이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8호, 시행 2008. 1. 1.] (문) 1950. 6. 25. 전사한 부가 1951. 10. 15.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를 1953. 12. 24.에 출생신고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바(실제는 모가 사망자인 부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이러한 사망자 이름으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이 사망자 이름의 신고 유효 및 그 시정방법 여하 의견 1. 사망자 이름으로 신고한 것은 창설적이거나 보고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이다. 2. 사망자 이름으로 한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