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1 19:42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총칙
- 신고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규칙
- 채권
- 미수범
- 상속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회사
- 상행위
- 상소
- 형법각칙
- 증거
- 민법
- 등기절차
- 계약
- 상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
- 형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해상
- 친족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등기법」 제72조 (1)
우리 법 이야기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나요?(예규)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나요?(예규)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1호, 시행 2011. 10. 13.]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출처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1호, 시행 2011. 10. 13.] > 종..
부동산등기법
2021. 6. 14. 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