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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나요?(예규)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나요?(예규)

법도사 2021. 6. 14. 05:41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나요?(예규)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1호, 시행 2011. 10. 13.]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72, 부동산등기규칙128조제2항 참조),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출처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1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