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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본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6호, 시행 2011. 10. 13.]
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 이전등기의 경우 |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
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의 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지분)이전 또는 몇번 아무개 지분 전부이전 |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갑구 몇번 지분) 저당권 설정 또는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전부 저당권 설정 |
특정 순위로 취득등기를 한 지분 중 일부의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 때 |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이전 |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저당권설정 |
(2)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인 때 |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이전 |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저당권등기되지 아니한 지분) 저당권설정 |
(3)저당권이 설정된 부분과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경합된 때 | 몇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을구 몇 번 저당권등기된 지분 얼마와 저당권등기되지 아니한 지분 얼마)이전 | 갑구 몇 번 아무개 지분 얼마 중 일부(몇번 저당권등기된 지분 얼마와 저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 얼마) 저당권설정 |
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위 ‘1’의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3.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
(1) 위 ‘2’의 흠결을 간과하고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1’의 기재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이를 수리할 것이다.
(2) 위 (1) 의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처리할 것이다.
(3)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목적인 지분 합계가 저당권설정자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①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하나뿐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되,
②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 중 어느 것의 후순위 저당권인지 등기부상 판별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의 저당권등기(전부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등기 전부)는 「부동산등기법」 제58조 및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일부말소의 경우는 말소 의미의 경정) 하여야 할 것이다.
4. 다른 등기에의 준용
(1)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위 ‘1’내지 ‘4’의 (1) 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출처 :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6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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