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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법도사 2021. 6. 14. 05:10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7호, 시행 2011. 10. 13.]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규칙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7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