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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예규) 본문
***등기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예규)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4호, 시행 2011. 10. 13.]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출처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4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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