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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본문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2호, 시행 2011. 10. 13.]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373호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2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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