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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8호, 시행 2011. 10. 13.]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주) 기록례 참조}.
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주) 기록례 참조}.
4.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1.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2.의 경우에는 종전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로 각 제공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17항, 제518항 및 제519항 참조.
(출처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8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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