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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본문

부동산등기법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법도사 2021. 6. 13. 09:34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3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완료한 후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면촉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은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에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서에 통지의 고무인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한다.

 

3. 전자촉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아 등기관이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한다.

 

(출처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3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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