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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본문

부동산등기법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법도사 2021. 6. 13. 08:35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8호, 시행 2011. 10. 13.]

 

. 멸실등기 통지방법

 

(1) 부동산등기법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 통지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기록

 

 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기록의 표제부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아 래 -

 

부전지 : 「○○○○일 멸실등기통지 중

 

.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1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의 신청서의 처리

 

 이의 신청서는 일반문건으로 접수하여 멸실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건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 소정의 기간 경과전의 등기신청(촉탁)사건 등의 처리

 

(1) 해당 건물에 대하여 그 소정의 기간 경과전에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이 기간 동안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되 위 의 부전지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8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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