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6-01 00:0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형법
- 회사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상속
- 형법총칙
- 채권
- 민사소송법
- 미수범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절차
- 상행위
- 형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법
- 형법각칙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법
- 계약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친족
- 주식회사
- 해상
- 신고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13 |
---|---|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0) | 2021.06.13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13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21.06.13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0) | 202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