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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3. 08:26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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