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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법도사 2021. 6. 13. 06:19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9호, 시행 2011. 10. 13.]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부동산등기규칙134)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 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78조제5, 부동산등기규칙136조제2항 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38) 별표 제8호 양식상의 "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등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9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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