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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6호, 시행 2011. 10. 1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으로는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원인은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로 표시한다.
제4조(첨부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갱신거절의 통지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실행절차)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록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전세권설정 | 2009년5월10일 제5678호 |
2000년 5월 8일 설정계약 |
전세금 금 200,000,000원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9년 5월 9일부터 2011년 5월 8일까지 전세권자 이병한 700407-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 |
1-1 | 1번전세권 일부이전 | 2011년11월3일 제10567호 |
2011년 11월 1일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 |
양도액 금 100,000,000원 전세권자 장동군 690707-10125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68(역삼동) |
(출처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6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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