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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3. 08:21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6호, 시행 2011. 10. 13.]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이라 한다.) 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신청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신청정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으로는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원인은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로 표시한다.

 

4(첨부정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312조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갱신거절의 통지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등기실행절차)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록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세권설정 2009510
5678
200058
설정계약
전세금 금 2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959일부터 201158일까지
전세권자 이병한 700407-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
1-1 1전세권 일부이전 2011113
10567
2011111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
양도액 금 100,000,000
전세권자 장동군 690707-10125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68(역삼동)

 

(출처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6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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