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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7호, 시행 2011. 10. 1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제4조(첨부정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면허세 등)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 1건당 3천 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3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등기실행절차) ①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근저당권설정 | 2009년 10월 12일 제13578호 | 2009년 10월 11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 장동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5 근저당권자 이병한 700407-1234567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45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
1-1 | 1번 근저당 권 대위 |
2011년 11월 7일 제13673호 |
2011년 11월 4일 민법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 |
매각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매각대금 금700,000,000원 변 제 액 금250,000,000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장동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45(방이동) 대위자 김희선 740104-20123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송파동) |
(출처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7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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