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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3. 06:40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7호, 시행 2011. 10. 13.]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이라 한다.) 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신청정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 등기원인은 "민법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4(첨부정보)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등록면허세 등)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 1건당 3천 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3천 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6(등기실행절차)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관이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따른 등기기록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91012일 제13578 2009101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
채무자 장동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5
근저당권자 이병한 700407-1234567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45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1-1 1번 근저당
권 대위
2011117
13673
2011114
민법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
매각부동산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매각대금 금700,000,000
변 제 액 금250,000,000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
채무자 장동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45(방이동)
대위자 김희선 740104-20123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송파동)

 

(출처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7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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