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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본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5호, 시행 2011. 10. 13.]
1. 등기신청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금융기관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의 수개의 기본계약 중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본계약과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기본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연월일은 "공고된 날(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재한다.
3. 등기원인증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인수금융기관의 인증이 있을 것), 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근저당권의 목적물,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의 특정 요)이 기재된 세부명세서 초본(금융감독원장 발행. 다만, 그러한 세부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의 대상인 근저당권을 특정하는 내용의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이전증서도 가능함),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1998. 9. 14. 개정 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
(출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5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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