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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법도사 2021. 6. 14. 05:26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1호, 시행 2011. 10. 13.]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3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53조 및 동법 제54조 등에 의하여 환매특약 및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함은 공시 제도의 이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할 것이 아니다.

 

(출처 :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1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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