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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2)
우리 법 이야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44호, 시행] 등기명의인인 종중 또는 문중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6. 11. 등기 3402-5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61항 (출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1. 09:22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제정 2001. 8. 30. [등기선례 제6-406호, 시행]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가 '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이청계'가 허무인(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8. 30. 등기 3402-6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44항 (출처 :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제정 2001. 8. 30. [등기선례 제6-40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11.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