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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공증할 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공증할 서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공증할 서면 제정 1997. 11. 14. [등기선례 제5-59호, 시행]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은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때 그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 제49조제1..
부동산등기법
2021. 9. 2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