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미수범
- 민사소송법
- 형법각칙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규칙
- 형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상법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회사
- 소송절차
- 상속
- 형사소송법
- 채권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상소
- 주식회사
- 계약
- 해상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새로이 작성된 계약서 (1)
우리 법 이야기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제정 1991. 3. 21. [등기선례 제3-80호, 시행] 질의요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계약서 등을 검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검인한 계약서에 대하여 ①매수인의 변경 ②계약금액변경 ③잔금 지급일 변경 ④검인취하(계약취소로 인하여) 등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가. 갑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검인한 후 계약서의 착오작성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검인한 내용에 대한 위 ①-④ 등의 변경신청이 있으면 민원인의 요청대로 계약서 등을 변경하여 교부하고 검인 대장의 내용도 수정 정리하여야 한다. 나. 을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의 ..
부동산등기법
2021. 9. 18. 22:22